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해줄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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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시 관계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집니다.
가정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발생지역 외에서 취학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임시보호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 구조법인 등에 협조를 구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심리적, 물리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를 최대 6개월 동안 보호합니다. 이 기간동안 피해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최대 2년간 주거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시설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를 최대 2년 동안 보호합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도 제공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를 최대 2년 동안 보호합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의 특별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소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 또는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원
숙식 제공: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치료: 전문 상담사와 의사의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 지원: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정보의 제공: 취업을 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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