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감정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그 행위에 동조한 공범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이들도 가정폭력을 의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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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술만 마시면 아빠가 엄마랑 저를 때려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 술을 안드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들고오더니 저랑 엄마를 때렸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관계기관의 조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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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리상태, 후유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정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센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을 통해 심리적,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를 지원하며,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피해자는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4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숙식,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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