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협박죄가 개인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태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개인의 의사의 자유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임에 대하여,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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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그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으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24조의 5).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하였거나,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요를 위하여 폭행·협박에 착수하였으나 폭행·협박 그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요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또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그것을 행사하는가 아닌가가 그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부작위 또는 인용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조성한 묘판을 파헤치는 논의 점유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묘판을 파헤치는 행위를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357 판결).
강요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를 것을 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상대방이 반드시 피강요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다만 제3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피강요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합니다.
강요죄 성립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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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계약포기서와 소청취하서에 날인하게 한 경우 (대법원 4293형상233 판결)
법률상 의무 없는 사죄장이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대법원 73도2578 판결)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강제 회수한 경우 (대법원 93도901 판결)
부하직원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사장배척운동에 가담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 경우
상사 계급의 군인이 부대원에게 40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순강요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가운데 일반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포와 감금의 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의하여 단순강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강요죄와 협박죄는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강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한 때에는 그 범죄의 교사와 단순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요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 제2항).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그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법 제324조의5). 특수강요죄는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신설되어 2016. 1. 6.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중강요죄
형법 제324조의 죄(단순강요죄, 특수강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6조). 중강요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며,죄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골프장 특별회원 모집 사건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올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 한다.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회원의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희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계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제한, 비회원요금 징 수와 같은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는 재산상 불이익이라 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협박하여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해당한다(2003. 9. 26. 2003도 763).
부하직원에 대한 사직 권유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 하는바,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음)를 저지론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였 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008. 11. 27. 2008도 7018).
팬미팅 공연 강요사건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 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 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올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 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08. 5. 15. 2008도1097).
군부대 얼차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올 먹은 상태에 있 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 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 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 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동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2006. 4. 27. 2003도4151).
여권 강제회수 사건
피해자의 해의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 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의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1993. 7. 27. 93도901).
소비자불매운동 사건\_2013. 4. 11. 2010도13774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울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 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갑 희사 인터넷 홈 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 고인의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 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의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둥에 기하여 불 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웅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시용힐: 소비 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 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되나,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 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 소비자불매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반드시 헌법 제124조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둥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 울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아니한 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웅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둥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 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지유니- 일반적 행동의 자유 둥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 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 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 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 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 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 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둥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웅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 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1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갑 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 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갑 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 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갑 회사 경영진의 반웅, 위 요구사항에 웅하지 않을 경우 갑 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둥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 위는 갑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던 구 형법 제324조가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것 이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2016. 3. 24. 2016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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