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_’자동차등’의 법률적 판단기준 판례정리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경운기,농업기계 교통사범 처벌기준

속칭 딸딸이는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더효율적이 있도록개조 한 것으로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 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야하고도로운송차량법(현재자동차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의자동차로 볼수없다 (대법원 1987′. 3. 24. 85도197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를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차량 올충격하여 상당액의 수리비가들도록재물을손괴한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법 2018. 5. 4. 2017고정553, 642(병합) 도로 교통법위반,상해 : 이는대법원2019.3.15.2019도1818로유죄확정)

피고인이술을마시고경운기를운전하던중중앙선을침범한과실로피해자차량을충격하 여상당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손괴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를 적 용하여유죄를선고한사례(창원지법 2019. 7.11. 2019노764도로교통법위반 : 유죄확정)

경운기를운전하여전방주시의무를게을리한과실로농로에서도로로진입한과실로오토 바이를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함과동시에 상당액의 수리비가들도록오토바이를손괴한사 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상상적 경 합) 유죄를 선고한사례(제주지법 2019. 4. 25. 2018노485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 반 : 이는대법원 2019. 7. 16. 2019도6696으로유죄확정)


트랙터 : 농업기계 0, 음주운전 X, 무면허운전 X, 도로교통법상재물손괴 0

피고인이 트랙터 농기계를운전하여 편도�� 진행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1차로 에근접하여 진행하다가트랙터에장착된로터리(쟁기)가1차로를침범하여1차로를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상당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51 조(재물손괴)를적용하여 유죄를선고한사례(춘천지법 2021. 9.10. 2020노424도로교통법위반 : 이는대법원 2021. 9. 10. 2021도968로유죄확정)

ATV 차량\_이륜,사륜, 배기량 2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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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차량(섞문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초과 : 제2종소형면허 취득필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로 보인소유의 무등록 시륜오토바이(SPY Fl 350cc)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한 사안에서, 도로 교통법상 무면허운전(제15 죠제1호 자동차 무면허)과 재물손괴(제151조)에대해 유죄를 인정한사례(서울북부지법 2018. 10. 5. 2018노1170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확정)

ATV사륜구동자동차 : 통상 200cc, 250cc, 300cc, 460cc 둥이 있음
번호판 없는ATV사륜구동자동치를자동치운전면허 없이 업무상과실로 피해 차량을충 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사안에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무면허운 전(제15죠죠제1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법 2021. 6. 11. 2020고단8233 교특 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는 대법원 2021. 12. 27. 2021도15014로확정)

ATV차량(바이) 배기량 125cc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무등록 ATV 이륜 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제154조 제2호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과 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대해 유죄를 인정 한 사례(수원지법 2018. 2. 9. 2017노5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처손해배상보 장법위반:확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상태(0.144%)에서 의무보험에 가 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지동차(ATV, 이하 ‘사발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 로담벼락을 충격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무면허운 전(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제151조)에대해 유 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법 2016. 8. 19. 2016노3561 도교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 확정)

ATV차량(錢E오토바이)에적재함을단것:이륜자동차O,농업기계X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로서,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며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 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cc, 최대적재중 량 90kg의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 계검사를받지는 않은차량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및 용도 둥에 비추어 구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전문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자동치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1인또는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2륜의자동차(2륜인자동차에 측차를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이상의 지동치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차 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둥에 사용되는 기계라 고는볼수 없으므로, 지동차관리법 제工죠제1호단서,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호, 농 업기계회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정한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지동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 고인의 무면허운전및 음주운전의 점을유죄로 인정한조치는 정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운전하던 중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과실로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여 각괴실재물손괴의 점을유죄로 판단한조치는사실심 법관의 합 리적인 지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대법원 2007. 6. 15. 2006도570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삼륜오토바이,삼륜전동차:교특법,무면혀운전,자배법상의무보험미가입운행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 허를받지 아니하고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무등 록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업무상과실로갓길을걸어가는피해지를충격하 여전치 12주의상해를입게함
<1심유죄>1. 도로교통법 제80조단서에 따라운전면허 가필요없는지여부
사건당시 만 73세인 피고인은 고령자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같죠 제1호에따른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히는 원동기를단 차로 서 정격출력이 0.5킬로와트이므로 도교법 제正죠 제19호 나목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가가 출시될 때 그 최고속도가 시속 14km로 제한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이러한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최 고속도 시속 24km로 운행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단서에따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받지 않아도 되는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훈행될 수있는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받지 아니하고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 한행위는도교법에 따라처벌되는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법률의착오에 정당한이유가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은면허 없이 위와같이 운전하는행위가적법한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전남지방경찰 청의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선을받지 않았고, 법률전문가에게 지문을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운행하기에 앞서 그 제조사인 주식회사 비 엠모터스가 제작한 ‘사용 전 숙지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속도제한을 해제하면 면허를소지하고 있어야한다는 취지의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라거나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판매자로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이를운행할수 있다는 설명을들었다는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선의 지적 능력을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가 위한 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 전거를운전한 행위가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그릇된 인식에 정당한이유가 있다고볼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받는지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자배법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본문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사용 선고를 하여야 히는 이륜자동치는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이 므로, 최고속도가 시속 24km인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지동차관리법에 따른 시용 선 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정거의 보유자인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등에가입할의무가있다고봄이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판시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이륜의 자동차 와유사한구조로 되어 있는지동차로서 자동치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자동치관 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자동치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 리법상의 차량, 궤도또는공중선운행 차량,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자동치관리법 제 2조제1호다서및시행령 제正죠).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연혁을 살펴본다.••• 이처럼 자동치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제1 항)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동차의 등록이나 시용선고를 한 사람으 로한정하지 않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람의 사항또는 재물의 파손을 초래할수 있으므 로이로 인한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보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둥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 11. 10. 2017고단230 교특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확정).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음주운전/무면허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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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OQ:20경혈중알콜농도 0.100%의술에 취한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혼다A7을29)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입한과실로 택시의 전면을 충격하여 위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있던피해자A에게약윤주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위와같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술에 취한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울산지법 2019. 5. 23. 2019노123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지동치손해배상보장법위반 : 확정).


전동킥보드 : 2020. 12. 10. 개정법 시행 전, 이륜자동차로음주, 무면허운전인정례

피고인이 2018. 10. 16• 지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술에 취한상태로 이륜자동차인 전동킥보드(TITAN-Z, 전격출력 1kw)를 운전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 2. 21. 201&:il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이는굉주지법 2019.10. 31. 2019노620으로유죄확정)

술에 취한상태로 이륜차량인 정격출력 700W전동휠을운전한것으로기소된사안에서, 이 사건전동휠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자동차등’에 해당한다고본사례

이 사건 전동휠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 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지동차로서 자동치관리법 제宏죠 제1호에서 정히는 ‘원동기에 의하여육상에서 이동할목적으로 제작한용구’에 해당 된다. ® 이 사건 전동휠은 정격출력이 700W로 1인을 운송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되었고, 2륜의지동차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경형 이륜지동치­ 로서 결국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소정의 ‘자동차등’에 해당된다. ®다 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과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치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히는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 정을받아야 히는데, 이 사건 전동휠은 최고속도가 매시 약 16km이기때문에 위법규에 따 른시용신고 없이 취득, 사용할수 있다.

전동휠체어를차량으로보지 않고형법상과실치상죄를적용한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주택가 도로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운전하고 진행하 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1차로의비교적 좁은도로에 차량과 통행인이 빈번하고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살펴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과실로 도로에 주차된승용차에타기 위 해 걸어가던 피해자A의다리 부분을위 전동휠체어 앞부분으로들이받아피해자에게 약2주 간의치료가필요한죄측술관절염좌등의상해를입게하였다.

인천지법 2019.11. 21. 2019노1606과실치상, 재물손괴 : 이는대법원2020. 3.12. 2019도18161로확정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발동을 전동휠체어 바퀴로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 이 사건에서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전동휠체어로 부딪힌 ‘재물손괴’ 사안에서는, 고의가아닌 실수로부딪헌 것으로판단하여 무죄를선고하였다.

무동력 씽씽카/킥보드-자전거x 횡단보도보행자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도로(중앙선 없 는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따라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A(3세)가 횡단보도를 씽 씽카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히는 것을 발 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의 위 승합차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 이받아위승합차밑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 고인은위와같은과실로피해자에게약4주간의치 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동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죄선고>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 호를적용하여유죄선고

[피고인측 주장] 피고인은피해자를들이받아넘어지게하여 상해를가하였으나피해자가씽씽 카를타고 갑자기 뛰어들어 피고인 운행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 실이 없고, 피해자가당시 씽씽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제6호의보행자라할수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 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없다.
다음으로 씽씽키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6호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차의 운전자는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따라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끌고통행 하는자전거운전자를포함한다)가횡단보도를통행하고있을때에는보행자의횡단을방해하 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宏죠 제20호에의하여 “자 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같죠 제1호에따른자전거를 밀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회에 관한법률’’ 제諺드 제1호에의하여 ‘사람의 힘으로 페달또는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 이는구동장치와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구조를 갖춘 것’올자전거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사건씽씽카(일명 킥보드 : 2개또는 4 개의바퀴가달린 50cm 크기의 발판에 한 발을 얹고땅을구르며 lm 높이의 손잡이로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신종 레포츠 기구)는 시용자가 한 발로 지면을밀어 추진력을 얻는 구조로 사람 의 힘으로 페달또는손페달을 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에 규정된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주장 역시 이유없다(서울서부지법 2014. 4. 17. 2013고단 3182 교특법위반 : 확정).

어린이용 전동차\_운송목적이 없는 장난감 /자동차x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용 전동차(300와트)를 운전한 사람 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호텔단지내 야외공연장 앞 노상을 호텔정문 쪽에서 엘리베이터 탑승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모 대리점 앞에서 유턴운행하게 되었다. 전방주시의무를게을리 한채 그대로 유턴하다 같은방향으로 앞서 보행중인 피해자A 와B를 전동차우측·앞범퍼및바퀴로차례로충격하였다.이로써 업무상의과실로피해자A,B에게각2주의성해(A좌후족부압착 동 및 B 좌하퇴부좌상)를 입게 하였다.

<무죄 선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층거들에 의해 인정되는사실에, 다음의 각사 정들까지 종합하면, 겁사가 제출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동차가 ‘차’에 해당한다고 단 정하기어렵고달리 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부족하다.

이 사건 전동차는, 그좌석이 유아전용인 것으로보이는점, 유아탑승석 뒤에 보호자 가 유아를 보살필 수 있도록 손잡이와 발판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보호자용 손잡이에 전동 차를 조작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그 형상, 성능, 제원 둥 에 비추어유아를 태우는 아동용놀이기구(완구) 또는 전동 유모차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동차가사람을‘운송’할목적으로제작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 나아가 위 전동차는 대체로 실내에서 어른의 보호 하에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경주나 오락(레저)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목적 동에 비추어 보면, 위법률이 말하는 ‘차’ 는 적어도 ‘교통’에 사용될수있을 정도의 성능이나 규격을 갖춘 것을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 순히 장난감에 불과한 것을 ‘차’라고 보기는 어렵다(부산지법 동부지원 2018. 1. 17. 2017고 정1045 교특법위반(치상)).37)

군수용승용차:음주사고낸경우:자동차O

포니엑셀승용차가자동차관리법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호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하지만, 원동기를 시용하여 운전되는차로서 자동치관리법 제3조, 자동치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나열한자 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포니엑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去죠 제 14호 소정의 지동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94도1519 교특법위반·도로교통법위 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37) 검시는 항소한 이후 ‘‘과실치상”으로 공소장변경하였고, 항소심도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법 2018. 7. 12.
2018x.500 : 확정).

손수레 :차0 (다만,손수레를끌고가는사람은보행자0)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之죠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 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룰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 로보행자로서의보호조치를받아야할것이므로손수레를끌고횡단보도를건너는사람은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규정한 ‘보행자’에 해 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10. 16. 90도761 교특법위반).

골프카트 : 차 0

피고인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카트에 피해 자등을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동승객들에게 얀 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 전손잡이를 집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 히출빌하고 각도가 70 °가넘는우로 굽은길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둥의상해를 입게 하였다고판단한 원심을수긍한사례 (대법원 2010. 7. 22. 2010도1911교특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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