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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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공동대표의 차량 회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의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 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둥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동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 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의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 지 아니한다(2006. 3. 23. 2005도4455).
경매철차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 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둥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 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 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2003. 11. 28, 2003도4257).
운수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 갑 동과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 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둥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사안에서, 위 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10. 10. 14. 2008도6578).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올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갑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 단을 수긍한 사례(2011. 5. 13. 2011도2368).
자기 소유의 물건(x)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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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명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 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 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 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 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 는 것이므로, 위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소유이고 피고 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2005. 11. 10.. 2005도6604).
회사에 지입된 택시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희사
의 요구로 위 택시를 희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 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 5. 30. 2000도5767).
회사에 지입된 굴삭기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 명 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 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1985. 9. 10. 85도899).
회사에 지입된 버스를 대표이사가 취거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칙무집행행위로서 타인(지입차 주)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버스)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 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희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 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 1. 21. 91도1170).
회사 선박을 부사장이 취거한 경우
이 사건 선박이 공소의 회사 명의로 소유권동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 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 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 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1984. 6. 26. 83도2413).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명의신탁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 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 건’이라 할 수 없다(2005. 9. 9. 2005도626).
과수원 명의수탁자 사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인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동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 면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명의수 탁자로서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진홍영농조합법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공소의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둥 에 따르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과수원 및 그 지상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피 고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
타인 점유 물건 취거/은닉/손괴
O 공장근저당권 선반기계의 은닉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둥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1994. 9. 27. 94도1439).
O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동을 소멸하게 한 경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희사인 갑 주식회시를- 설립한 다음 울 주식회사 둥의 명 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 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을 희사 둥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다음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 소되어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동록마저 칙권말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을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 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 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 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2017. 5. 17. 2017도2230).
배임죄 경합관계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토 지에 식재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올 처분하는 동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2007. 1. 11. 2006도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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