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무·사채 합계 3억 원 등 과도한 채무를 숨기고 계원 등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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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63 사기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상당한 재력가여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놓고 있을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채무는 농협카드에 대한 5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634,629원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 3,000만원, 사채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 신용카드 회사, 개인 등에 대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원리금 상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서의 미지급 계불입금 납입,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순차로 돈을 차용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결국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피고인은 재정 파탄 상태에 빠져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없게 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돈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 돈도 주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나머지이자와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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