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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문서위조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 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의의 문서위조는 협의의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의 작성으로 구분되며, 거래의 안정을 위해 책임소재에 허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가중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처벌사례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콜농도 0.066%인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1부는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및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처벌범위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대한 범위는 생각보다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의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타인명의 즉, 위임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그 위임의 내용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되게 됩니다. 혹,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하게 성립한 때라 할지라도 그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죄가 성립되게 되니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_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31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개정 1995.2.29]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까지 처벌됩니다(형법 제234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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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서일 경우 명의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뿐이며 그 내용에 진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형사법 이론에서는 유형위조/무형위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A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까지 자필로 하였지만 그 내용에 거짓말이 포함된 경우 A는 문서에 관한 죄로는 처벌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B가 마치 자신이 A인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 기재에 더 나아가 A의 서명날인까지도 B가 한 경우, 이런 경우에 B는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유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은 유형위조는 ‘위조’, 무형위조는 ‘작성’이라고 표시하여 양자를 용어적으로 구별하고 있고, 형법상 유형위조는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무형위조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허위진단서의 작성죄만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무형위조로서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사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소외 이사들이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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