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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주식의 취득청구권이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의 교부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하여 행하여 지는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가 되었는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 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채권자의 신청대로 압류명령이 빌령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없어 채권자가 의외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신청서와 압류대상 주식 또는 주권의 표시에 비추어 당사자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제권판결에 의하여 주권에 대하여 무효가 선고된 경우에 그 제권판결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그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재발행청구권(상 360조 2항)을 압류하거나 주식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집행절차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공유인 주식의 경우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상 333조 1항,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상속한 경우, 인수되지 않은 주식 또는 인수가 취소된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또는 이사)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상 321조 2항, 428조 l항), 주식을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 등에는 주식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주식(주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그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한다.
주주의 주권 불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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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하여 회사가 그 조치를 취한 경우에 주주가 주권불소지인 채로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여 그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식 자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압류·현금화를 할 수는 없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고, 이는 주권발행 전 주식에서의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주권의 불소지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채무자(주주)의 주권교부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주권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청구가 있었는데도 회사가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문제로서 상법 335조 3항 단서를 준용하여 채권자는 주식 자체를 압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상 418조 1항).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추상적 신주인수권〕와 ‘실제 선주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구별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 또는 제3자의 지위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양도가 불가능하나,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독립된 채권적 권리로서 이론상 양도가 기능하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또는 이사회가 신주발행 사항의 하나로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상 416조 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은 집행의 대상이 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상 420조의2), 이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주식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된다.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집행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를 금지한 때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대해서는 양도성이 없어도 주주 또는 제3자의 재산권으로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이야 한다.이때, 압류는 채권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되, 그 현금화는 경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양도로써는 불가능하므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인수절차를 완결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한다.
이 명령에 기하여 채권자는 스스로 주금을 납입하고, 채무자 명의의 주금납입 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시 이것과 상환으로 주권을 발행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매각 또는 경매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게 된다.이러한 양도성이 없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회사가 주금의 납입을 받고 또 납입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과 같은 절차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