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을 보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A가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B는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어음 발행 등 민사소송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게 되며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담보로 받은 후 배서/양도시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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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이 약속어음을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받았고, 이후 배서하거나 양도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는 예금채권이 있는 B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A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B금융기관에게 교부했는데요. B금융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 및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을 살펴보면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 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또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 할 수도 없기에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는 A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어음공증\_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고,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