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에게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 친족상속편 제1004조\_상속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살인의 기수, 미수를 묻지 않으며, 예비·음모도 포합됩니다. 정범 종범 교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의 낙태도 여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2다2127 판결). 여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고의 이외에 그 살인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2다1227 판결).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다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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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2호)이는 살인의 고의는 없는데 사망의 결과가 생긴 상해치사의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2다1227 판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3호)여기의 유언은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결격이 되려면 방해행위에 의하여 유언행위 또는 유언철회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며, 방해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4호)(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인닉한 경우 (민법 제1004조 제5호)여기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과실로 인한 파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7도38510 판결).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즉, 그는 상속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상속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재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미치며,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므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207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전에 생긴 때에는 결격자는 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하지 못합니다.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생긴 때에는 일단 개시된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한 상속재산의 처분도 무효로 되며(선의취득의 경우는 예외),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관계 예시
A에게 아들 B가 있고, B는 C와 혼인하였는데, B가 사망하자 C는 B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지분을 D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B와의 사이에 임신한 태아를 고읠 낙태시켰다. 이러한 경우에 C가 태아를 고의로 낙태시킨 것은 상속결격사유이고(대법원 92다2121 판결 참조), 그 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생겼지만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 그리고 결격자인 C가 행한 지분 양도도 무효로 된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이 A는 D에게 상속회복청구로서 X부동산의 공유지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대법원 79다854 판결), A는 낙태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에, 낙태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