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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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로 약혼단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의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민법 제 826조 제1항(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위반한 때로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행하였다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악의 :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
유기 : 상대방을 내쫒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정기간의 계속을 요하나 민법상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가출한 경우, 각 방 별거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인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주로 폭행, 학대, 심각한 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 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지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책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 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올 경우에 실종선고를 취소하여 종전의 혼인이 회복 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 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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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 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 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력, 이혼 후 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소제기의 간주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변론절차 및 판결 :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