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의 신청대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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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회사’)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 319조, 425조 1항). 주금납입 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 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여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고 하나, 그 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주 자체를 압류·환가하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설립등기 후 또는 납입기일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교부청구권(장래 채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채무자(주식인수인)의 재산권임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251조 및 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의해 채무자를 신주인수인,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여 신주인수인의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주권의 교부를 받게 하여 이 주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명령의 내용과 그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뒤에서 설명하는 ‘6개월 경과 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경우와 같다.
거래계의 실정에 따라 주금납입 영수증에 유가증권적 성질을 부여하여 주금납입 영수증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금납입 영수증은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에 불과하므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납입기일후 6개월 경과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가압류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그러므로 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위 6월 경과 여부를 소명케 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335조 2항), 주식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의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그 주식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권이며 양도성이 있어 민사집행법 291조, 251조에 의하여 그 주식 자체를 가압류한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인지 기명주식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가압류집행의 대상이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사원으로서 갖는 지위이며(사원권),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양자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한 가압류절차는 주식의 양도제도 등과 관련된다.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예탁되었는지, 전자등록되었는지 등에 따라 가압류대상과 가압류절차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대로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때도 있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권가압류 주문례
주권가압류는 유체동산가압류의 일종이나(민집 189조 2항 3호) 편의상 함께 살펴본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필요로 한다(상 336조 1항). 주권의 교부로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자체가 가압류집행의 대상이 된다.
\*\*l.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주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의 가부
주식회사의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 319조, 425조 1항).
주금납입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여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고 하나, 그 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주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설립등기 후 또는 납입기일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교부청구권(장래의 채권)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291조, 251조, 243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주식인수인,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여 주식인수인의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주권의 교부를 받게 하여 주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 및 주권발행 전 주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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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회사성립의 경우) 또는 ‘납입기일 다음 날’(신주발행의 경우)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에 따라 주식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상 335조 3항),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압류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위 6개월의 경과 여부를 소명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집행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주권이나 주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달리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해당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가압류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주권이나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주권인도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주권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1. 2. 10. 2010다69797).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을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가압류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가 있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위 6개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소명케 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6개월을 경과하기 전의 주식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 335조 3항),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문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경과 후의 주식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후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91조, 251조에 의하여 그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면 된다.
<주문례>
_l.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_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_3.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_4.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일제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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