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민사 또는 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법적대응만으로는 성에차지 않는 경우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남편/아내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고 뒤를 밟아 결국 상간남/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우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이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자 누군가에게 간통/불륜/외도는 마치 “그래도 되는 것”, “합법적인 것” 으로 당연시되었고, 그 결과 누군가는 가정파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간통죄 위헌폐지와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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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었기 떄문에 불륜 그 자체만으로 내 가정을 망친 자에게는 형법상 어떠한 죄도 물을 수 없습니다.사실상 남아있는 피해회복수단이라고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배상받는 것이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에 “차라리 내가 직접 나서겠다!” 는 생각으로 정의구현에 앞장서며 상간남/상간녀의 직장/집에 직접 찾아가 “다시는 내 아내 또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불륜의 대가/위로금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오고 실제 사적으로 각서상 금전을 주고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상간남에게 고작 돈 몇푼 받는 것으로 그쳐야한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통함과 분통함에 공감하기에 그 어리석음을 비난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이런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로 평가되거나, 위자료 소송에 하등 도움될 것 없이 되려 상간남/상간녀에게 책(?) 잡힐만한 여지를 주게 된다는 것인데요.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의 원고이면서도 자칫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로 처벌되거나,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오히려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다소 황당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협박죄 성립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간녀/상간남을 찾아가”다시는 내 남편/아내를 만나지 말라. 계속 만나면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 직장, 인터넷상에 불륜사실을 다 폭로하겠다.” 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영향-해악의고지/협박-을 받은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죄의 성립에 있어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상간녀/상간남의 업무/신용 등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즉 상간녀/상간남이 실제로 고지된 해악에 의해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불문하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처벌받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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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
형법 제324조(강요)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그러므로 상간남/상간녀를 찾아가 해악을 고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각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상간녀/상간남은 실제 그러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부작위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서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공갈죄 성립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이라 함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또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공갈자의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상간녀/상간남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로/합의금조로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 등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상간남녀 불륜/외도/바람/간통으로 인해 사적복수를 일삼다가 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가 선행되며 검찰단계에서 기소/불기소 처분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방어가 향후 예상치못한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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