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예전에는 호적부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록부는 공적 장부로서 신분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만약 등록부에 생년월일이나 성명,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사회생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 신분 확인이 안 된 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이나 보험수령 등이 거절되거나 상속과 관련하여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잘못 기재된 등록부의 기재는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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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2)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실무상 변호사에게까지 찾아오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 이중등록부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3]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이미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갑’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을’ 호적에서의 무효의 혼인에 관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갑’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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