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 및 유류분액 산정방법_평택변호사 이혼/상속 법률상담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인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여야 하고 ‘상속인들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유류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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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필요한 주요사례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생전에 재혼하여,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망인이 재산을 남겨 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원고)

가. 유류분권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민법 제1112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태아: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유류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대습상속인: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유류분권자(민법 제1118조)
○  상속결격자와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하고,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유류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 유류분권자의 승계인

○ 유류분권자의 승계인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유류분권자의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개별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수인과 같은 특정승계인을 포함함.
▸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40), 유류분권리자의 포괄적 수유자, 상속분의 양수인은 포괄승계인에 해당함.
▸ 개별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은 특정승계인에 해당함. →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해야 할 것임.

다. 피상속인 및 유류분권자의 채권자-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 유류분권자의 채권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피고)

○ 수유자(상속인, 제3자), 상속인인 수증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제3자 등

가. 수증자·수유자

○ 유증에 있어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수유자에 갈음하여 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갖고(민법 제1078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취급되므로(민법 제1103조 제1항)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유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므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에 따라서 유언집행을 하는 자로서, 법률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실현에 필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러한 사적 직무를 담당하는 자임을 고려할 때, 포괄적 수유자의 유류분 반환은 유언집행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집행자가 포괄적 수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제3자

○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액 산정방법

○ 유류분 부족액 계산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나)}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다)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라)

(가)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 채무액

•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에는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 증여, 사인증여 포함)이 모두 포함

• 증여재산은 제3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이행증여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가 포함

(나)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다)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라)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상속채무 분담액은 법정상속분에 의해 계산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을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할 것인지,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에 의해 계산 된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범위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하며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도 적극재산 ○ (민법 제1113조 제2항)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적극재산 × (민법 제1008조의3)

○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적극재산 ×

○ 미이행증여: 적극재산 ○

○ 유증: 포괄유증(민법 제1115조 제2항, 제1116조)이나 특정유증의 목적물 모두 적극재산 ○

○ 사인증여: 적극재산 ○ →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취급(민법 제562조)11)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적극재산 ○

○ 회수불능한 채권: 적극재산 ×

나.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

○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한 유상행위

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됨.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모든 증여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대습상속의 경우

① 피대습자의 특별수익

○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결격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대습자의 특별수익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습원인 발생 후에 대습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함.

라. 기타 증여에 유사한 것

○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 그 실질에 있어 증여로 취급

○ 생명보험금청구권

○ 유족급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아님

○ 사망퇴직금

유류분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제1112조 제1호, 제2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동조 제3호, 제4호).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제척기간

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1년의 소멸시효기간

○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

▸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합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극적 행사와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다. 수증자의 시효취득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17317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이를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일뿐 특별수익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입니다.

라.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193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고, 그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입니다.

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기여분을 과다하게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의 유류분반환청구 → 그 기여분의 결정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유류분권자가 그 유류분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기여분의 결정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허용

하는 것은 심판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로 되므로 이때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기여분이 공동상속인인 유류분권자 중 1인 내지 수인에게 인정되고, 제3자에게 이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내지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자 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 → 다수설인 기여분 확보설에 따른 계산.

  •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상속재산은 300, 상속인으로는 자인 A, B, C. A에 대하여만 150이 기여분으로 인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T에게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600의 생전증여(이행되었음).
  • A, B, C의 유류분액은 150{=(상속재산 300+증여액 600)×1/3×1/2}이 되고, 실제 상속재산 300중 기여분 150을 공제한 나머지 150이 A, B, C에게 각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되어 A, B, C는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 150에서 각 50씩을 취득하게 되어 A는 결국 기여분 150을 합한 200을, B, C는 각 50씩을 얻게 됨.
  • A는 유류분을 초과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고, B, C만 각 유류분 침해액인 100(=유류분액 150-구체적 상속분 50)씩을 T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결국 최종적인 귀속 이익은 A는 200, B, C는 각 150(=구체적 상속분 50 + 유류분반환액 100), T는 400(=증여액 600 – 유류분반환액 200)이 됨.

유류분 특별수익

유류분반환 청구자 자신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았던 특별수익은 유류분 침해액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 생활비, 선물 등을 주는 행위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금, 주택구입 자금, 혼인자금 등을 증여한 것은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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