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가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구속기간을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2. 구속기간의 연장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0일)은 연장할 수 없지만(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10일)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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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기간
(1)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2) 2개월의 계산 방법
공소제기 전에 체포·구인·구금된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따라서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로부터 기산한다. 구법은 공소제기일이 아니라 체포·구속된 날부터 구속기간을 기산하였으나, 개정법은 공소제기 전의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의 구속기간이 그만큼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구속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2개월의 계산은 역서에 따라서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도망 중의 기간, 보석·구속집행정지, 감정유치 중의 기간의 일수는 당연히 제외된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에 의한 출석불능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 제2항),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2조),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그 정지기간 중의 일수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수소법원이 헌버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재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헌재법 제42조 제1항)에도 그 재판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헌재법 제42조 제2항).2. 구속기간의 갱신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결국 제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고, 제2심 및 제3심에서의 구속기간은 각각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각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갱신절차 없이 구속기간 경과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선고 후 상소기간 중(상소제기 전) 또는 상소 중(상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행하는 구속기간의 갱신결정은 솟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거나 또는 원심법원을 떠나 아직 상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05조, 규칙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07모460결정),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갱신 등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송 및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
상소 중(상소제기 후)인 사건이나 이송 또는 환송된 사건의 경우에 원심법원 또는 이송·환송법원이 구속기간갱신 등의 결정을 하는 것은 원래 상소법원이나 이송 및 환송을 받게 되는 법원이 내려야 할 결정을 편의상 원심법원 또는 이송·환송법원 등이 대행한 것이므로 상소법원이나 이송 또는 환송받은 법원은 나머지 갱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구속기간갱신은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위법 부당한 구속기간갱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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