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훨씬 심적 안정이 들겠지만 혼자 가는 경우라면 더욱 눈 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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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소환장, 왜?
공판기일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첫 기일에서는 인정신문이라고 하여서, 피고인 본인 확인, 본적 및 송달 주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판기일절차 준비물
- 신분증
- 필수는 아니나, 가능한 무채색의 단정한 복장(검은색, 회색, 청색 정장 등).
공판기일절차 (1회기일)
- 복도에서 법정 입장시 재판부에 고개숙여인사(조용히) 하시고 방청석에 착석합니다.
- 사건번호, 피고인명 호명 시 오른쪽 출입구로 인사하며 재판석에 입장합니다.
- 의자 앞에 서서 본인확인 등 한 후 재판장이 앉으라고 할 때 착석합니다.
- 검사 공소사실 청취하신 뒤, 변호인 의견도 제출(진술)됩니다.
(피고인 본인도 의견진술 가능하나 대부분 생략) - 다음 기일에 할 일(증인신문 등)을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진술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2회 공판기일 날짜와 시간이 고지됩니다.
미리준비하면 좋은 서류들
탄원서(가족,보호자 등 – 평소의 바른 성품, 추후 재발가능성을 막기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
반성문(진지한 반성, 앞으로의 개선 노력-치료 등) – 여러 장
선행에 관한 자료 ( 표창, 장기기증, 수혈 등)
장기기증서약
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2_1_2
봉사시간확인시스템
https://www.vms.or.kr/auth/performance.do
가족관계증명서(자녀,배우자 등 지지자원, 생계 및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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