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공소시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 또는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교통사고사망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5 년이상의 징역이고, ®교통사고상해 뺑소니의 경우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이경우공소시효가 15년,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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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기간)
- 사형에 해당히는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무기금고에 해당하는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금고에 해당하는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히는범죄에는7년
- 장기 5년미만의정역 또는금고,장기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 해당하는범죄에는5년
-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또는몰수에 해당하는범죄에는1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공소장변경 판례
판례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3. 5. 11. 93도656).
공소장변경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새로 공소제기할 수밖에 없다. 범죄시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범위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치를 거치지 아 니하고축소된 범위에서 법원이 심리,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치를 거쳐야 하므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 조 제1항(현행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11. 93 도656).
법원이 피고인의 교통사고 과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본 사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피고인의 과실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전행하였다는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과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앞서가던 시외버스가 정 차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일단 속도를줄이거나 정차하여 혹시 버스의 앞이나 뒤쪽으로 건너 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면 비로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연히 버스를 추월하여 나갔다는것으로,공소사실에서 지적한 피고인의 과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상횡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수도 없다(대법원 1998. 3. 27. 97도3079 특 가법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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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주의의무위반 상황을 다르게인정0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지점 부 근의 상황, 사고의 결과, 적용법조는물론사고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즉 피고인이 왕 복 1차선다리를 지나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중앙 선을넘어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자기 차선으로 급히 복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점둥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공소사실은거기에 덧붙여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운전의 승용차가중앙선을침범하였 다가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더욱더 승용차의 동태를 잘살펴야한디는 점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 원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다고 하여단순히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리를 지난 후 바로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법 원이 인정한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인 시설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 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4. 12. 9. .94도1888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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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차량) 一교특법위반 인정0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둥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 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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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적용법조의 정정(訂正)
우선, 제1심의제2회공판조서를 보면,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를 추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법원은 검사의 위 전술 에대해공소장변경 혀가결정을한바는없는것으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은 검사의 위 진술을공소장변경 혀가신청이 아닌단순한공소장 의오기의정정으로취급하였음을알수있다.
나아가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시소송법 제254 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한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 위를 확정히는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 의 절치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도6113 둥 참조).
한편 어느 범죄시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보다 가 벼운 일반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여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0. 9. 9. 4293형상366 동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으로 잘못 기재된 적용법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법원이 그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아 직권으로 적용한 법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그법령적용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고할수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동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n,형법 제26 죠(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 제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동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의오기이거나 ‘제1호’가누락된 것으로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 검사가 앞서 본 바와같은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공소 사실(도로교통법 위반죄 부분 제외)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상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2인을다치게한뒤 피해지들을구호하는등의 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않은채 도주하여그피해자들중1인이사망하였다는내용임을알고그에대한 변소나 방어를 하여 온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의 그러한 법령적용에 대해 항소이유로 삼지도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이그와 같은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 내지 누락의 점을바로잡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둥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m,형법 제268조를 적용한 뒤그법 정형에 따라처단하였다고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불이익을주었다고할수없으므로 이를두고단지 그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위배되거나 법령적용 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대법원 2006. 4. 14. 2005도9743 특가법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犯則金) 납부의 효력과 기판력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 항).즉,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유죄, 무죄,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 면, 동일한행위에 대해다시 공소제기할수 없도록하고 있다.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든 약식명령(형시소송법 제457조), 즉결심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의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 164조제3항)과경범죄 처벌법(제8조제3항)에범칙금을납부한사람에 대해다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범 칙행위 자체와그범칙행위와동일성이 인정되는범칙행위에 한정되어 범칙금납부의 효력이 있다. 거의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지라도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 행위에 대해서는범칙금납부의 효력이미치지 아니하여 다시 처벌받을수 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신고의무위반 : 선고의무위반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어도 그기판력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미치지 않음. 결국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하여 처벌가능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성해를 입힌 사고를발생시키고도 피해 자를구호하는등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범 죄, 즉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신속히 사고내용등을경찰관서에 신고를하지 아니한범죄,즉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위반의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 적, 장소적인 연관성 둥을종합하여 보면 위 양죄는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또한 양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사회적 사실관계도상이하다고할 것이므로 그중하나인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이사건특 가법위반죄에 미친다고는 할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925:.1749특가법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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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동의 법칙금 납부해도,교통사고에따른 교특법위반죄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서유에 해당하는 선호위반 둥의 범칙행위와 같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 저한차이가 있어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 각호의 예외시유에 해당하는선호위반동의 범칙행위로교통사 고를일으킨사람이 통고처분을받아범칙금을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 업무상괴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 항에서 금지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볼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2006도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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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시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규정한 것, 죽 처벌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각 호 소정의시유는처별조건에 해당하는것일 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구성요건인 과실의 요소가 아니므로, 위 신호위반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상행위는별개라고볼수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현행법 제54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위반(도주차량)죄에미친다고 할수없다(대법원 1992. 11. 13. 92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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