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기일 소환/출석 및 가사조사보고서 작성 절차 안내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주요 분쟁상황,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면접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