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방해행위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