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