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취소절차와 기준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상속인이 단 1명뿐인 경우라면 법률관계가 간명하겠지만, 보통은 최소 2명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므로 …

부동산가압류 당한 경우 대처방법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

가압류기각에 대한 불복절차_즉시항고·재항고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및 가압류부동산 매매계약 유의점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미등기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회수청구 절차_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하게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및 물권법정주의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관한 법률상 기준 수원변호사 형사 …

부동산전문 변호사 가압류 진술최고신청_채무자 예금잔액 확인하는 법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

구속영장 실질심사(형소법 제72조_변명의 기회부여를 위한 사전 청문절차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혼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구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72조).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

가스라이팅 처벌_ 범죄로 평가되어 고소할 수 있는 경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용어는 <가스등(Gas Light)>(1938)이라는 영국의 연극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이 연극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통해 타인에 …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_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과실로 인하여 폭행하였거나, 폭행에 의하지는 않았으나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266조 참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만약,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는 상해죄,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