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 적용에 관한 실무상 문제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263조 후단). 여기서 사용/수익의 객체는 공유물의 전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