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경찰/검사/법원 임시조치 및 응급조치 절차안내_평택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가정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070.8098.6150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이혼전문/ 형사전문/ 홈페이지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은 신고를 즉시 받고 현장으로 …

이혼소송 일반적 절차로서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과정 비교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사정변경/소멸시효 /강제집행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부양권리자인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와 법원의 결정_평택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

가정폭력 피해신고 절차와 방법_평택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감정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그 행위에 동조한 공범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이들도 …

미성년자 등의 상대방 보호규정 검토_민법 제15조 확답촉구/민법 제16조 철회권,거절권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 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070.8098.6150 수원/ 동탄/ 평택/ 천안/ 법률상담/ 민사/ 형사소송/ …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_평택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070.8098.6150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이혼전문/ 형사전문/ 홈페이지 ■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가족관계 등록부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예전에는 호적부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록부는 공적 장부로서 신분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만약 등록부에 생년월일이나 성명,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사회생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 신분 확인이 안 된 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이나 보험수령 등이 거절되거나 …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_ 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호적에 기재된 성별란의 기재를 위와 같이 전환된 성에 따라 수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070.8098.6150 수원/ 동탄/ 평택/ 천안/ 법률상담/ 민사/ 형사소송/ 이혼소송/ …